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농지연금” 신청․접수 받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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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

[뉴스스텝]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84세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중 선택을 할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50만원(최대2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40만원(최대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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