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7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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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의원, “국방부 운영세칙 규정 미비로 동단위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필요 ”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동원 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 ·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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