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하자 질타 및 세밀한 계획 수립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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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총 7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실시된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관부서와 재무국을 통해 수립되어 시의회에 보고 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잦은 계획안 변경, 공기가 늘어나 증액을 요구하는 행태 등 매번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상 하자이자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소관부서에서는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며, “재무국은 단순히 소관부서의 계획을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서울영화센터 건립,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 등 총 7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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