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입법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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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의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연세대)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하며,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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