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2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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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자체개선, 요금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등 추진
▲ 알뜰폰 사업자 공통 할인 제휴카드 현황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알뜰통신사업자협회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하여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포폰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현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

첫째,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낮춘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되어 1원 초반대에 진입했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에스케이티)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중인 엘티이(LTE), 5세대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3.1월 중에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넷째,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엘티이·5세대 요금제에 데이터 큐오에스(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하여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큐오에스(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중심지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의 요금제와 같은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관련 정보 연계(단말기지원금, 중고폰시세 조회 등)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맞춤형 요금제(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행사 요금제 등을 출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우체국 뿐만 아니라 신규 유통망을 발굴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위해 기존 ’2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3년까지 연장(전파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12월)한다.

둘째,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위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력하여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면서,“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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