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C4 부지 30년 처분 금지 조례 재검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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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핵심 자산이 방치된 채 예산만 낭비…조례 개정 검토해야”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뉴스스텝]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중 하나인 미래 용지 C4 부지가 5년째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C4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현행 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2019년 10월 18일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C4 부지를 미래 용지로 지정하고 30년간 처분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입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C4 부지는 현재까지 고양시가 보유한 부지 중 유일하게 미래 용지로 지정된 사례가 됐다.

그러나 조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C4 부지는 개발이 전면 중단된 채 도심 한가운데 황무지로 방치돼 있으며, 도심 활력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는 부지 관리를 위해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30년간 최소 60억 원의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초역세권 랜드마크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대책 없이 관리 비용만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C4 부지는 꽃박람회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GTX 공사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부지 활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용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C4 부지는 고양시가 보유한 핵심 입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 금지 조항으로 인해 도시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현재 조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19년 제정된 조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부지 처분을 금지했지만, 해당 부지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 당시 고양시는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임시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해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도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활용도 어렵다.

C4 부지는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 시설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GTX 개통 이후 수요가 늘어나는 토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고 의원은 “현재 일산은 상권이 무너지고 개발이 정체된 상황에서, 도심 핵심 자산인 C4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C4 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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