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도민 유가족 전방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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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재난지원금 최대 5,500만 원 지원 … 도내 합동분향소 설치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유가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2명으로, 제주도는 신원과 주소,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했다.

제주도는 희생자들에게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복구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지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동일한 수준(총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2ℓ 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고 당일인 29일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직원을 무안공항 현장에 급파해 유가족 지원 업무를 시작했으며, 공항확충지원단과 사회재난과 직원 2명도 투입돼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30일 오후 2시부터 2025년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제주도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예정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취소하고, 도민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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