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했다간 큰 낭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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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안내 부채․텀블러 만들어 홍보 나서
▲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했다간 큰 낭패

[뉴스스텝]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 부채 1천 개와 환경보호 텀블러 100개를 제작 배포한다.

부채에는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적치 등 위법행위를 안내하고, 사전에 행위 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다.

또 환경 텀블러에는 ‘지금이야, 구할 타이밍!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면, 우리의 삶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식을 높인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부채를 비치하고, 현장 순찰 때 주민에게 텀블러를 배부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법행위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장산마을, 운봉마을 등 개발제한구역의 마을을 방문해 법과 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몰라 개발제한구역에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한 후 원상복구에 큰 비용을 쓰는 주민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홍보에 나섰다”며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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