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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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체납액 103억 원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명(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이며, 총 체납액은 103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96억 원(법인 41개소·15억 원, 개인 170명·8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7억 원(법인 5개소·2억 원, 개인 10명·5억 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지방세는 117명(55.4%), 세외수입은 6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   2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 씨로 개발부담금 1억 8,065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제주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병행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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