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6 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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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학기 맞아 위해 요인 범정부합동점검 추진
▲ 2022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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