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7:50:59
  • -
  • +
  • 인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남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1~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활사업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자활센터,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내 20

광주도시공사, 부패사건 공판 참관 시행

[뉴스스텝]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법원 견학과 부패사건 공판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청렴·윤리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법원 견학과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실제 진행 중인 재판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이후 진행된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재판업무와 직업윤리 의식 등에

김용성 경기도의원 “한방 난임지원사업 감액 우려… 양방과 함께 가야”

[뉴스스텝]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