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3 18:00:12
  • -
  • +
  • 인쇄
적극행정 공직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 5명 선정
▲ 은평구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 은평구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적극행정 공직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연 2회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0명의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천 우수사례에 대한 주민과 직원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직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선발 심사에 반영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한 주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주민이 원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주민 투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1차·2차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어르신복지과 서영숙(최우수), 시민교육과 황두순(우수), 기후환경과 마현주(우수), 생활복지과 백옥희(장려), 일자리경제과 윤종인(장려) 총 5명이다.

해당 우수공무원에게는 선발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특별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함께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2023년 상반기 은평구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서영숙 주무관은 ’용기내 은평, 세제정거장 어스‘를 추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용기내 은평, 세제정거장 어스‘는 은평 지역에 세제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배치해 재활용기를 가져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 계층에게 리필용 세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필용 세제 지원 사업은 세제 소분 관련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작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관 정부 부처로부터 가이드 라인을 확보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담당자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 등은 심사 시 주민·직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직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뉴스스텝]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 10월 31일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7필지… 국유화 추진

[뉴스스텝]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관세청,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구축 및 비용 절감 지원

[뉴스스텝]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건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