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이무철 의원, 무인단속장비 실효성 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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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체만 있고 장비는 없는 무인단속장비 ‘보여주기식 단속’ 지적
▲ 이무철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안전과 관련해 ▲무인단속장비의 실효성 확보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현실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강원도 내 무인단속장비는 38대에 불과하지만, 이를 설치할 수 있는 함체는 272개소에 달한다”며 “대다수 시·군의 함체 10개 중 9개에는 실제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전자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운이 나쁘면 단속된다’는 인식만 퍼지게 된다”며, “이러한 이동식 장비 순환 운영은 오히려 단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낮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단속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도민들이 무인단속을 신뢰하지 않아 과속을 지속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 함체 설치에서 벗어나 단속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안전 행정으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 동일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구간 고정형 제한속도 운영은 운전자의 피로감과 단속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통행하는 평일만 속도제한제를 실시하면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변형 전광판 설치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평일·주말 구분형 속도제한만으로도 예산 절감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강원도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인단속의 실효성 저하와 비현실적인 속도제한정책은 모두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으로 전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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