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악취관리지역 운영 및 악취저감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1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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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

[뉴스스텝] 철원군은 지난 19일 철원군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철원군 악취관리지역 운영 및 악취저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실시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및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26개 축산농가 등 관내 100여 개의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특히, 스마트팜의 육성과 축산악취 저감 분야 전문가로 특별히 초빙된 전북대 서일환 교수는 악취 저감의 필요성과 방법, 사례연구 소개를 통한 현장 중심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축사 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어서 진행된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저감기술 무료 컨설팅도 지원 신청받았다.

철원군청 이은성 청정환경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악취저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9일자로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5리 일원의 악취배출시설 162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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