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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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의결
▲ 청주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청주시는 24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7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분기 회의결과 조치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요구 △태풍, 폭설 등 천재지변 상황에서 현업근로자 작업 시 관리대책 마련 등 종사자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사용자,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위원장인 연응모 재난안전실장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 등에 적극 참여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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