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성 경제활동 위축 및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하지 않는 용어 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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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단ㆍ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개념 사용
▲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이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중단’이나 법령에서 사용한 ‘경력단절’의 언어적 함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경력보유’로 대체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이 가진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력단절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삶의 일부분이라는 인지를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구직 의지를 고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미화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4명이며,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조사됐다”며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은 오랜기간 업무 이탈로 인해 업무 능력 저하 및 취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임금 격차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장기적 시점으로 보면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 기혼자 위주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장의 성평등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일과 삶의 균형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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