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7:30:53
  • -
  • +
  • 인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