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새로운 전통문화 산업 육성 진흥 정책 모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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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1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북권 토론회 개최
▲ 전주시, 새로운 전통문화 산업 육성 진흥 정책 모색

[뉴스스텝]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31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북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대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과 업계 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토론회는 이날 전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간 경상권과 강원권, 충청권, 서울 등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북권 토론회에서는 먼저 유동환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전통문화산업흥법과 문화유산활용의 미래’을 주제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회고하며, 인프라와 법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소장은 ‘글로컬 한식문화관광의 혁신적 도약’을 주제로 전북권 한식문화산업 대응 과제와 전통문화산업의 현재,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을 주제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과 박금희 전주시 문화유산과장,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이와 관련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시는 지난 2월 법제처와 함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법제적 지원 방안 관련 전통문화 종사자들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부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법 제정과 정책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져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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