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반격의 시작, 금지 행위와 보호조치의 구체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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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주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와 함께 희망찬 축사를 건네
▲ 행사 당일 참석한 문성호 서울시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의 모습

[뉴스스텝]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120다산콜재단이 주최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악·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헌신 할 것임을 담아 축사를 전했으며, 어제(26일) 컨퍼런스에서 발제 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례 개정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무엇이든 물어보면 최대 2분 안에 알려준다는 120다산콜재단의 명성과 직원들의 우수함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악·강성 민원인들에게도 노출되기 마련인데, 재단의 모든 임원진은 우리 직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한 자가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엄중한 처벌을 주겠다는 각오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축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는 비단 120다산콜재단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홍보기획관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 등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오늘 발제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 근거인 조례 개정은 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 다짐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120다산콜재단 서강숙 부장의 악·강성 민원 피해 및 법적조치 현황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직접 특이민원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했으며, KMAC CX 혁신센터 안충근 센터장과 법무법인 우성의 김민정 변호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권순찬 교수, 노동일터연구소 감동 이정훈 대표의 발제로 감정노동의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악·강성 민원 종합 대책에 대해 설파했다.

이에 문 의원은 어제(26일)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여 입법조사요청을 의뢰했음을 밝혔으며, 특히 감정노동자를 향한 금지행위와 보호조치에 대해 구체화하여 상세히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24년 11월 20일,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 모든 감정노동자를 악·강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반격이 시작됐다!”라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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