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다자녀 기준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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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의원 대표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즉,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다자녀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다.

주거비, 교육비뿐 아니라 교통비 역시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는데, 실제 혜택은 그대로인 상황은 분명한 정책 공백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변경된 정책 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매일 부담하는 현실적인 비용인 만큼, 이번 조례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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