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충남형 자치경찰제’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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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경위, 31일 올해 첫 정기회의…업무계획 공유·정책 논의
▲ 사회적 약자 보호 ‘충남형 자치경찰제’ 박차

[뉴스스텝]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도청 별관에서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추진할 도민 맞춤형 정책을 논의했다.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관계 공무원, 도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안건 보고, 심의·의결,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위원회의 중점 추진 목표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자치경찰 체계 구축 △도민에게 더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도로 위 안전한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다.

위원회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회(8개 기관)를 구성해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절·시기·주제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 도내 안심 귀갓길을 재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민 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12억 원)을 추진해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위기 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전담 차량도 8개 경찰서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원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마을 안심 지킴이’, ‘청년 서포터즈’ 등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활용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 주민 자생조직 및 치안 협력단체 등 도민 참여 창구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22%에 달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생활 안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제도적 한계 및 치안 여건을 극복하고 충남형 맞춤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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