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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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을 모두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받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했음을 보고
▲ 제2대 청소년의회 폐회식 당시 기념사진. 이종환 부의장(좌) 조 의원 어머니(중좌), 조온유 청소년의원(중우), 문성호 서울시의원(우)

[뉴스스텝]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직접 검토를 마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발의했으며,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안과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아홉 조례에 대해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받은 그 날부터 직접 신속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모두 발의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무엇보다 제1대 청소년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의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수자원 보호, 문화예술 산업과 전문 체육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민한 흔적이 두드러져 참으로 놀랍고 제안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의원이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발의하고 현행에 보완 강화 추진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들은 아래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을 위한 정원 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원 이용 및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관 내 카페 리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3)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존 조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제안해 준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

(4) ‘서울특별시 다세대주택 수질 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어 신설은 불필요하여 발의하지 아니하나, 과거 논란이 된 녹물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강화 보완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다.

(5) ‘서울특별시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문성호 의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깊이 공감한 조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취지가 있어 해당 조례에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교육 시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을 근거하여 교육감의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명확하고 현행에 들어맞아 제안한 그대로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담아 발의했다.

(7) ‘서울특별시 교육방해 학생 대상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분리 지도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력 행사를 조례로 근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발의하지는 않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강화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 ‘서울특별시 청소년 거리공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올바른 행위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를 공감하여 특히 미성년인 청소년 거리공연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의 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원함을 근거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9)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유망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련택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여 용어 및 공표됐을 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직접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23년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다섯 조례를 받아 세 조례는 개정 본회의 가결로 이뤄내고 나머지 두 조례는 현행에 녹여 보완하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역시 일곱 조례는 본회의 가결, 두 조례는 현행 보완 및 강화로 그들이 원하는 서울시를 꼭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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