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축산농가에 의심신고, 자가소독 철저 등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6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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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농가 살처분·후속조치, 방역대 농장 예방접종 15일 마무리 예정
▲ 영암군청

[뉴스스텝] 구제역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암군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의심 신고와 자가 소독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도포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영암군은 곧바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4시간 ‘구제역 방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고, 해당 농가에는 살처분 명령을, 반경 3km 방역대 농장에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어 살처분에 들어간 영암군은,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 184두을 처리하고, 열처리기·파쇄기·포클레인 등을 동원한 후속작업 ‘랜더링’을 15일 저녁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백신은 공수의가 방역대 한우 109농가 8,628두를 대상으로 15일 오전까지 접종을 마쳤고, 영암군 전역의 우제류는 24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4곳 설치 예정이던 통제초소도 10곳으로 늘리고, 공직자를 투입해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공동방제단 등의 소독차량 9대로는 이미 확보한 1,500L 소독약품을 활용해 구제역 발생지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영암군은 축산농가와 1:1 전담공무원를 운영, 136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에도 들어갔다.

현재 이 공무원들은 축산 농가에 구제역 상황을 전파하고, 농가 자가 소독을 홍보하고 있다.

동시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해, 항원항체 반응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지역사회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제역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축산농가는 의심 신고와 자가 소득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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