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럼피스킨 방역지역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5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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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뉴스스텝] 보은군은 22차 럼피스킨 확진에 따라 시행된 '방역지역 내 소 사육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1월 3일부로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발생 후 4주간의 임상 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방역지역에서 22차 발생농장을 제외하고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1월 2일부터 진행된 임상과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12월 3일 산외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 이후 해당 농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0마리의 소에 대해 살처분을 유예하고 4주간 격리하면서 매주 1회 정밀검사, 2회 임상검사를 진행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5km 내 77개 소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군내 럼피스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군은 22차 발생농장에 대해 전두수 음성 시까지 이동 제한을 유지하고 매주 임상/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예개체 백신접종 지원, 소 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소독, 매개체 방제, 백신접종 이행 감독 및 가축시장 방역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역 내 첫 럼피스킨 발생 상황에 군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단방역을 추진해 추가 확산 없이 무사히 종료하게 됐다”며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해 축사시설 정비,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해충 방제, 청소과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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