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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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소관 감사
▲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뉴스스텝]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 23년도부터 제기된 온마을축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촉구
김석환 위원장은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자부담 비용 증가, 과도한 음주 행위 조장, 홍보 부진 등 23년도 지역 축제 평가에서의 운영상 문제들이 24년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지적했다. 또한, “온마을 축제의 취지는 행사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당부
오한숙 위원은 근로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불구하고 24년 3월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현재까지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4대보험 자격 취득일과 입사일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일과 입사일이 상이한 정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대사동 복합쉼터 조성 사업의 신속한 집행 당부
육상래 위원은 대사동 복합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1동절기 토목공사 완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11월 중 완료 예정인 사업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사동 주민 홍보용 전자게시판과 관련하여, “다목적복지회관 내부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의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와 같이 출입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을 선정 및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 새마을 금고법 개정으로 인한 중구 관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이정수 위원은 중구 관내 새마을금고 감독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으로 새마을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말하며, “중구 관내 새마을금고의 감독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새마을 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과 주민들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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