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난임 극복 정책, 사각지대 없애고 지원정책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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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도의원,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월 시행 예정
▲ 서난이 의원(전주9)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도내 기업체와 시군청의 난임 지원현황을 평가한 후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존 난임치료휴가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난임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난임과 유․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상담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난임치료에 있어서의 3요소인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난임치료를 통한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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