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단속 보다 상생” 축사 악취 해법 찾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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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주민과 상생 인식전환 필요
▲ 윤병태 나주시장이 환경관리과, 축산과, 건축허가과 등 관계 부서장, 직원들과 함께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 주재로 축산과, 환경관리과 등 축산·악취 소관 부서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민원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강력한 지도단속과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병행한 실질적인 축사 환경 개선과 더불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농가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축산 농가 환경 개선과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플라즈마)시설 및 저감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2023년 7월 도내 최초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인 민원 관리, 악취 단속에 나서며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센터 개소 이전에는 일과 시간 이후 악취 관련 민원은 당직실 직원들이 익일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센터 개소 이후엔 연중무휴 환경 분야 전문 인력들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악취 발생 전후 신속한 현장 대응뿐 아니라 전담 창구로서 악취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 시료를 채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 조치 등 단계별 처분을 통해 사업주의 시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센터 개소 이전인 2021년엔 834건 2022년에는 360건으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 건수또한 279건, 2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개소 이후엔 민원 횟수가 크게 늘었다. 횟수가 늘었다는 것은 센터가 24시간 악취 전담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반증이다.

개소 이후 지금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 건수는 1053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접수와 센터 시스템에 따른 현장 점검 수는 1165건에 달한다.

이 중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28차례 개선명령을 했으며 4건을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소규모 마을 단위 돈사, 특정 분뇨배출시설 등에서 반복성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발생 상황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기준 초과 등 관련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을 더해 사업주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건축허가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등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설 내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하는 축산과 지원사업을 병행해 지역민과 상생, 공존하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공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축산 농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웃의 고충을 공감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악취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농가와 지역민의 상생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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