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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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사회적 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뉴스스텝] 울산시민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미혼모의 집 ’물푸레‘)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등이다.

손명희 의원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아동유기방지와 취약 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등 아동의 생명권과 여성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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