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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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재산 위협에 무관용 원칙 대응…관련 법 국무회의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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