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람이 머물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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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통보, 농어촌 주민에게 2월 말 기본소득 첫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했으며,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다(읍 주민: 3개월).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으며,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다.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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