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5 16:40:47
  • -
  • +
  • 인쇄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음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정) 가산세 유예기간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➊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정) 9/19/21/24%

➋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수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➌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➊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➋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➊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ㅇ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➊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➋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➎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➐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➑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➒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➓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적용기한 3년 연장

⓫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⓬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⓭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⓮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예산군,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시범사업 '마지막 해' 추진 박차

[뉴스스텝] 예산군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충남형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은 가운데 고령 은퇴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업은 영농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 정부 사업 대상자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 은퇴농업인(농업경영체 말소자)에게 농지 이양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부산 금정구,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뉴스스텝] 부산 금정구는 1월 1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윤일현 금정구청장과 구정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달된 회비는 각종 재난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봉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

동대문구, 54개 분야 수상·외부 재원 121억8000만원…AI·탄소중립·안전까지 행정 성적표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공모사업 선정과 대외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바깥 재원’을 끌어와 주민 일상을 촘촘히 채웠다. 구는 대외 기관 평가에서 54개 분야 수상 성과를 거두고, 인센티브 10억 3800만 원과 외부 재원 121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성과의 방점은 ‘선정’ 자체가 아니라 확보한 재원을 보행·교육·안전·복지 같은 생활 현장에 실제로 투입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만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