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2월 7일까지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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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 나주시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1인당 6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이 도입한 제도다.

1인당 6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 2023년에 1만4354명에 86억1240만원, 2024년엔 1만4635명에 87억81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림어민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주소등록을 유지하고 실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이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각 읍·면·동과 시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전액을 지류와 모바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침체한 민생 경제를 위해 공익수당을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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