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5일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지정 공청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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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사업 신청 자격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 광양시, 광양5일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지정 공청회

[뉴스스텝] 광양시는 지난 27일 광양5일시장 일원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양5일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광양읍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광양시의회 안영헌, 정회기, 박문섭 의원을 비롯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건물주, 토지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자율상권구역 제도와 사업 추진 경과 설명, 상권 활성화 계획 발표, 전문가 의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가 조언을 청취하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상업지역 50%이상, 도·소매 용역 점포가 100개 이상인 곳 중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가지 이상이 2년 연속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포함한 지역상권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는 광양읍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먹거리 특화상품 개발, 야간 경관 개선, 상권 브랜딩, 주차장 확충, 청년창업 및 핵점포 유치 등의 상권 특화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기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골목상권은 민생경제의 기반이자, 시민의 삶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이다. 광양읍 자율상권구역 지정 후 사업 공모를 통해 성공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양읍 원도심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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