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저소득 어르신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3 16:20:48
  • -
  • +
  • 인쇄
60세 이상 시민 대상…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 보건소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 다른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다.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수술명 기재)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전에 진행된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가 신청서를 접수해 자격 여부 등을 살펴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양산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 부과

[뉴스스텝] 양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2천건, 627억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15억원)대비 12억원(1.96%↑)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그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양산시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 준공

[뉴스스텝] 양산시는 지난 8월말“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를 준공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는 2019년 12월부터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하여 화제리, 서룡리, 원리, 용당리 일원에 상수관로 64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1개소를 설치했으며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황설명과 더불어 급수공사 방법 등을 협의

신안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 실시

[뉴스스텝] 신안군은 지난 5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안경찰서, 신안소방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신안군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비상 상황 대비 태세 점검과 함께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보건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과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의 주요 내용은 보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