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실내공기실 개선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확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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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연구성과의 현실 적용 위한 필요예산 확보해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도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미량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성과가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하고 “해당 기술의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로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로 하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처리비용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사용하지는 못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권보연 원장은 “검사건수가 증가하면 지도건수 또한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요양원과 어린이집 시설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원인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실내공기 환기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를 보내 개선조치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지하 역사에서의 라돈 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흡입매트로 라돈 검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검사의뢰 기업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1년 내에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업종에 맞게 대기 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해도 비싼 활성탄으로 적정주기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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