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고충 적극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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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아동) 관람료 무료 조례 개정 및 분묘개장 업무지침 마련 권고
▲ 시고위 11차회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아동) 관람료 무료 조례 개정’과 ‘분묘개장 관련 행정업무의 통일된 업무지침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민원인은 서울에 거주중인 제주 출신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방문 중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자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나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서 이미 관람료 면제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보편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관람료 무료 정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성화된 정책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어린이 관람료 수입이 전체 관람료 수입의 10% 정도로 관련 사업 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어린이(아동)에 대해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또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개장신고와 관련 각 읍면동에서 업무담당자마다 각기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분묘개장 관련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된 업무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원인은 할머니의 분묘를 연고가 없는 사람이 분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장한 사실을 알고, 행정청에서 분묘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적합한 행정처리가 아니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분묘 개장신고를 할 때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식·실질적 요건을 심사하고 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분묘 개장 업무와 관련해 도의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이 없어 각 읍면동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가 처리돼 도의 분묘개장 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은 제주도의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중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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