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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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및 교원 상담 지원 확대 등
▲ 대전교육청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한 대전 모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2월 14일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개 영역으로‘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는, 우선 오는 3월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 시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 시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 등으로 동시 위촉하여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21일(금)까지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안전, 돌봄교육활동 안전, 귀가 안전을 중점 점검하여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며, 16시 30분 이후 취약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존 위(Wee)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위(Wee)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상담 필요 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한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는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 돌봄 상담을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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