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4.58% 할인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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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중구청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원래는 올해부터 연납 할인율이 2.75%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신규 연납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또는 중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58%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하고 미리 낼 경우 공제율이 가장 큰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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