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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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열어 안건 33건 의결로 마무리...박태순 의장“회기 중 제시된 여러 의견, 검토해 시정 반영 ”당부
▲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대상 기관, 증인 출석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됐다.

또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으로 채택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에도 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박태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나눴던 논의와 결단들이 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 집행부는 의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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