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전세계약 상담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9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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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 치료, 긴급 복지와 주거 지원도
▲ 서대문구 ‘전세계약 상담 및 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 배너

[뉴스스텝]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에 ‘전세계약 상담 및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이 신청하면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경매·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도 무료 법률상담,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 치료, 긴급 복지와 주거 등을 지원한다.

구는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2명을 위촉하고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상담을 통해 주택 임대차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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