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울산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쇠퇴 막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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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시의원‘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조례’제정
▲ 권태호 울산시의원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재쇠퇴를 막고, 도시 내 편차가 컸던 각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례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울산시에서도 여러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됐거나 진행 중이지만 사업 이후의 지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미비해 지역이 재쇠퇴 기미를 보이거나 거점시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번 조례는 울산시가 도새재생사업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를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도 명시했다. 또 각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 사업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후관리 사업 및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지역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시의회에 사후관리계획을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권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쇠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사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며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유지해서, 사업대상지가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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