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성숙한 의회문화 정착 계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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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회의실에서 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경기도의회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성숙한 의회문화 정착 계기

[뉴스스텝] 경기도의회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라며 “의원 모두가 4대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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