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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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12.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형법 제79조(시효의 정지)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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