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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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급 물량 대폭 확대, 전환지원금 신설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 창원특례시,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시작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월 26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첫 공고를 발표하며, 친환경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올해 총 6,222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386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 1차 보급 물량은 승용 1,400대, 화물 300대, 승합 2대, 어린이통학버스 2대 등 총 1,704대다. 이는 전년도 1차 물량(984대) 대비 약 1.7배 늘어난 규모로,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혜택이 강화됐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은 ▲승용 754만 원 ▲화물(소형) 1,365만 원 ▲승합 9,1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1억 4,590만 원이다. (※ 차종 및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접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구매 계약 체결 후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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