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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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과세표준상한제 적용 …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 광양시청

[뉴스스텝]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3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4.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1회만(7월)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7월, 9월)로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공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억 원(1.33%)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 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며, 세율은 일반세율(0.1% 부터 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 부터 0.35%)이 적용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전국 무료 ,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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