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전략계획', 정책 끼워맞추기식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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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현황 점검!
▲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질의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실행계획인'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이 법정계획인'서울시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바,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정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참가로 기술용역과 함께 학술연구가 보완되어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권역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물론 정책과 계획의 연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책이 먼저 발표되고 이에 맞춰 법정계획을 수립하면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남권 공간 대개조 전략계획 수립'이 '생활권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명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는 계획인지 유추하기가 어렵다.” 고 재차 지적하고 “용역 추진 시, '생활권 계획'의 절차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진행하여 시장님의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국토계획법'개정을 통해 '생활권계획'이 법정계획화 됐고, 마침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했던'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바, 이번에 발표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 연계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하고, “정식 법정 명칭이 '생활권 계획 재정비'이므로, 용역명에 정확한 법적 명칭을 부제화 하거나 병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권 계획'정비와 함께 '지역생활권 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정비도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지역생활권 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통합 등 합리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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