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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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이행점검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뉴스스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사무소장 직무대리 정은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혜택을 받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재배품목·농지 등 변경된 농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농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 일정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

이에 영광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영광 농관원은 그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광농관원에서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하여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금 감액이 추진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영광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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