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불법행위 중단해야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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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하천법 등 현행 법령상 파크골프협회 위탁 운영 불가
▲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불법행위 중단해야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된다!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협회가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 점거 및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현행 법령상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허가받은 점용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는 불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시가 창원레포츠파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운영을 위탁하려 한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하여 협회 회원 및 시민에게 가짜뉴스를 계속적으로 전파하며 선동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에서는 지난 2019년 9월에 우리 시와 맺은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 수탁 협약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에도 협회 입회비를 낸 회원만 이용하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협약서 제4조에 사용료가 수탁자와 파크골프 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협약 위반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협약을 직권해지한 바 있다.

또한,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권을 상실했음에도 계속해서 구장을 무단 점거·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내 병원에서 협찬금을 받아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협회 회원이 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형사 고발해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협회에서 2024년도 신규 회원모집 시 파크골프장을 매개로 입회비 11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회에서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지도에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국유지 및 시유지 등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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