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거부로 심각한 민생 피해 우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2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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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등 재난 대응, 기초연금·보훈예우수당·임신축하금 지급 등 차질 예상
▲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전경

[뉴스스텝] 서대문구는 지난달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각종 주민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614억여 원으로 여기에는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예산 약 29억 원을 집행할 수 없어 폭우와 장마 등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 위험 시설과 수목 정비, 불량 하수시설물과 맨홀 정비 등을 위한 24억 7천여만 원의 예산 사용이 어려워지면 산사태와 수해 등의 위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36,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 30억 원 ▲보훈대상자 3,080명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 예산 1억 6천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예산 16억 원 등의 추가 편성이 보류돼 지급 중단과 노인 불편이 우려된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내 1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12억여 원도 편성이 계속 지연되면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추가 편성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수당 5억 2천여 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를 위한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 8천만 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1억 7천만 원도 의회에 묶여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대문구는 이대 상권 공동 마케팅 및 특화 골목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1억 9천만여 원과 최근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는 카페 폭포 운영예산 2억 5천만 원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의회의 심사 거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복리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5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추경안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여야를 떠나 연수비 유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책임 소재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밝히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부 감사 관련 규칙,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감사원법에 근거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구청장 때에도 구청이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한 바 있는데,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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