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만 세워놓고 못 써... 사각지대 방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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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시의원, “3년째 예산 불용 반복한 기계 행정 질타, 시민 건강권 보장 위해 지원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 최지현 시의원, “3년째 예산 불용 반복한 기계 행정 질타, 시민 건강권 보장 위해 지원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스텝]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수혜 대상은 2022년 2,874세대에서 2024년 1,618세대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6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전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예산 1억 3천700만 원 중 6천400만 원(47%)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지원대상 기준을 여전히‘월 1만 원 이하 세대’로 묶어두고 실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다”며 “행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만 편성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을 ‘월 1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규정한다.

최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광주는 여전히 2011년 제정 당시의 ‘1만 원’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9. 시행)으로 인한 보험료 한시적 감면이 2026년 8월에 종료되면, 최저보험료는 2025년 기준 2만 2,340원으로 적용되어 광주시의 현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대부분이 탈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원은 생계형 체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예산부족 논리가 아닌 시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하여 지원대상, 규모, 예산기준 등을 재점검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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